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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정보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의사결정 과정 딜레마(2)

by 이피엘통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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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의사결정 딜레마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계획, 실천할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는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원칙 4

최소 해악(최소 손실)의 원칙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유해할 경우에는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마을에 사회복지기관 부스 홍보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홍보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예산을

     모두 사용해야하는 상황일 때, 최소 손실의 원칙에 의해 가능한 비대면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 알콜의존증으로 간이 심하게 손상된 대상자가 술을 중단하는 대신 흡연은 해야한다고 할 때, 사회복지사는 최소 손실의 원칙에 의해 

     금주하고 흡연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한 집단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윤리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대상자가 근무하는 곳의 관계자나 가족이 물어보는 경우에도

 

     비밀보장의원칙에 의해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해당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되며, 대상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상황일 때

 

     윤리원칙1인 '생명보호의 원칙'이우선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리원칙 7

성실(진실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전문적 관계가 원만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요하며 신뢰는 정직을기본으로 합니다.



예) 지원금에 예민한 대상자에게 치료비지원제도를 이야기하면 피해사고로 인해 자신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두려운 상담가는 대상자에게

 

      치료비지원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원칙들이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치료비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후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위 의사결정준거틀은 꼭 사회복지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알아두시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윤리적 의사결정 준거틀을 숙지한다고 해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적용해보고 어떤 가치가 충돌했는지만 파악해도 추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명하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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