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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정보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에서 달라지는 혜택들(2)

by 이피엘통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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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 있다보면 매년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의료비와 주거 및 장애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50% 국민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50~80%)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2023년부터는 재산 기준을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특례액, 주거용재산한도액 모두 2022년보다 금액을 늘렸습니다. 


3) 주거안전 


정부는 쪽방이나 반지하 같이 재해로부터 취약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이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자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머물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 수준의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4) 장애수당 인상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원,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 의료급여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드렸는데 2023년에는 각각 6만원,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기초급여로 최대 307,500원을 지급했는데, 이걸 2023년부터 4.7% 인상해서 최대 32만 19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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