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종사자나 미래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직군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도 현재 17년째 동일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들여다 보는 항목이며, 향후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고 업무를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적 지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함에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전문적인 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되기위해 가장 기본이되는 윤리강령과 전문성을 개발하기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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