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에서 달라지는 혜택들(1)
사회복지현장에 있다보면 매년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노인 및 긴급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958년 생일이 지난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 2022년에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30만 8천원 지원해줬었는데 2023년부터는 이게 32만 2천원까지 인상되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51만 5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부는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해주는데요.
지금보다 생계지원 금액과 주거지원 한도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인가구 62만원, 2인가구 103만원, 3인가구 133만원,
4인가구 162만원 받을 수 있고 주거지원한도액도 2022년보다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 대상 기준 완화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월세나 전세보증금, 자가 가구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된다면 나이 상관없이 주거비를 매달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휴대폰요금, 쌀 값 할인도 해주고
문화누리카드나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바우처 등 여러 바우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다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촘촘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강구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